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참모들인 최지성 전 그룹미래전략실실장, 장충기 전 그룹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의 형량은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해 정한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는 간접증거과 정황증거일뿐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특검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깼다"고 최후 변론했다.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의 정유라 승마지원은 최순실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뇌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2년 구형 어떻게 나왔나

특검이 기소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뇌물공여죄 ▲뇌물을 자신의 돈이 아닌 삼성 법인의 돈으로 준 횡령죄 ▲횡령한 돈을 독일 최유라 승마지원에 송금한 재산해외도피죄다.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대표변호사는 "법원의 양형은 결국 대법원 양형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검찰도 이 양형기준에 따라서 구형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록에 양형 기준표를 첨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형법상 뇌물공여죄는 최대 형량이 5년이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3~5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 대법원 양형기준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한 금액이 50억원이상일 때는, 최대 5~8년 정도 선고가 이뤄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 특가법상 횡령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 자료=대법원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해외도피죄의 경우 도피한 금액이 50억원이상일 경우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선고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이 도피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은 298억 원이다.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12년 구형은 특가법상 재산해외도피죄를 우선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남근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혐의로 볼 때 재산해외도피죄의 형량이 가장 커서, 이 죄가 정한 형량에서 다른 죄중 큰 형량인 횡령죄의 2분의 1(4년)을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구형은 사안 중대성을 고려하고 상대방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대 무기징역형의 구형이 예상되고 최소 10년형은 구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설령 이 모든 혐의가 무죄가 나오더라도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벗어 날 수 없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뇌물죄 무너지면 다른 죄도 성립안돼

하지만 구형에 대한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 변론은 정반대에 설수 밖에 없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삼성 측 변호인들은 검사의 구형에 대해 형을 낮춰 달라는 내용의 변론은 하지 않았다. 죄가 없으므로 형은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을 깼다고 비난했다.  

안창현 변호사는 "이 부회장측 변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검사 구형에 대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신 "1심에서 유죄로 형이 정해질 경우 2심에서 변호인들은 일부 죄를 인정하고, 양형이 부당하다거나 새로운 증거로 다시 무죄를 주장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국외도피죄로 가장 큰 형량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이 뇌물죄의 성립에 집중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른 죄들은 연달아 성립되지 않기 때문. 강요에 의한 지원 또는 경영 판단상 지원일 경우 경영권승계와 관련이 없는 '회사의 일'이 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쓴 것도 아니고 재산을 해외로 유출시킨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 부회장이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특별히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의 구형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양형기준에 의해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