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소과자 피해를 입은 학생과 부모를 찾아가 위로를 전한 류영진 식약처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은 한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난 것과 관련,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는 냉각제로 쓰이는 물질이다, 그러나 취급상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닿으면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의 표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업체가 손실을 배상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류 처장은 이날 피해자 어머니에게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A군(12)은 지난 1일 오후 3시쯤 천안의 한 리조트 내 워터파크에서  질소 과자를 사 먹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군 위에는 지름 5㎝크기의 구멍이 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과자를 판 상인은   워터파크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건축물에서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