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시가'대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공시지가 대로 상속세를 매깁니까?"

용인에 거주하는 김씨등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받은 부동산 재산을 놓고 세무서와 다퉜다. 상속세법에 따라 땅 시세에 따라 상속세를 낸 상속인들에게 세무서가 공지지가로 상속세를 부과한 탓이다.

이들이 시세라고 주장한 토지가액은 36억원.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 2008년 이 땅을 팔려고 A씨와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했다. 이 토지는 이보다 앞서 2005년에는 47억원에 팔려고 계약됐던 사실도 있었다.

그런데 이 땅의 상속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약 256억원 이었다. 용인세무서는 A씨의 자녀에 대해 개별공시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다.

자녀는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1, 2심을 거친 끝에 대법원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전제한 뒤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다고 해 그 거래가액이 상속재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공시지가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