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돈 거래에도 반드시 차용증 작성해야 증여세 · 상속세 피할 수 있다.

작년에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한 미망인이 남편이 사망 한 뒤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그 후 세무서에서 영문을 모르는 과세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고 급하게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과세내용을 알아보니 피상속인 상속 개시 3년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과세였다.

송금한 금액에 대해 물어보니 3년 전쯤 남편이 투자해보고 싶은 주식이 있다고 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미망인이 자금의 여유가 있어 빌려주었으나 투자한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에 투자하는 바람에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편도 당시 중소기업을 운영해 상당한 재력이 있었는데 잠시 자금여유가 없어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주식을 팔면 돌려주기로 약속한 돈인 데 여기에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차용증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부부간에 무슨 차용증을 쓰냐는 반응이었다. 과세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미망인은 돌려받을 돈이므로 미망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미망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 시 증여세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상속개산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다.

가족 간에 특히 부분 간에 자금 거래 시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 정서에는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가족 간에 자금거래에 대해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대여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히, 10년 이내 자금을 대여해 간 가족에 대해 상기 사례처럼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과세될 수 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해서 증여세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무이자로 2.2억 이상을 대여하여 세법상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금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여금에 4.6% 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차입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에 대한 증여세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가족 간(특히 부모, 부부)에 순수한 마음으로 한 자금거래가 차용증이 없는 경우 나중에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이자를 명시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에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단, 이러한 이자를 받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자를 받기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되므로 차용증 작성 시 유념해야 한다.

간혹 차용증을 작성해두라고 하면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무시하고 너무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차용증이나 소급해서 작성한 차용증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차용증 양식은 대여자, 차입자, 자금대여일, 이자에 대한 명시, 상환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억울한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