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소비자원

최근 저렴한 가격의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배터리 폭발·발화나 충돌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15년 1월에서 2017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 현황을  1일 발표했다. 총 40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가장 많은 위해원인은 충돌에 의한 상해(23건)였다. 배터리 폭발·발화(9건), 추락(8건) 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터리 및 드론 본체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20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어 폭발·발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호 회로가 미설치된 1개 제품은 과충전 시험 중 폭발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또한 빠르게 회전하는 드론의 프로펠러로 인한 상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프로안전가드가 없었고, 9개 제품은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돼 있어 상해사고 예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조사대상 중 19개 제품은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하였고, 17개 제품은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 불시 추락의 우려가 높았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드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드론 본체 및 리튬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는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체 상해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