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시스타가 영업을 못해서 빚을 진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주주들이 출자자금을 적게 낸 탓이죠. 농협 대출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자 내느라 회사가 어려워 진 겁니다. 직원들이 임금이라도 삭감해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겠다는 데 왜 안 믿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동강시스타의 노조 관계자는 회생에 의심이 간다는 회생법원 조사위원의 언급에다 최대 주주가 나서지 않는다는 모습이 화를 냈다. 

지난달 28일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 법원측 조사위원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위원의 검토 결과를 재판부가 받아 채권자 집회에 회부해 채권자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동강시스타의 채무는 약 450억원. 박찬성 관리인은 "총 채무중 310억원의 채무는 자산매각대금, 출자전환, 채무면제 등을 통해 정리한다. 나머지 140억원중 70억원은 회사가 향후 10년 동안 영업이익을 통해 갚고 나머지 70억원은 금융권에서 차입해 대환 하는 것이 회생계획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동강시스타의 자산매각은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미 강원도와 영월군이 이 토지에 대해 어린이 박물관 설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와 영월군은 동강스시타의 주주다. 박 관리인은 "강원도와 영월군의 박물관 설립준비에 관한 용역사항을 동강시스타의 회생계획안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동강시스타의 노조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중 70억원을 차입하는 것에 대해 조사위원이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의 향후 10년간 현금흐름에서 약 1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므로 은행이 70억원 대출을 꺼려 할 것이라는 것이 조사위원 의견.

노조 측 "임금 삭감도 각오하겠다"

동강 측은 조사위원이 부정적으로 본 금융권 차입 예상액 70억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절치부심 중이다.

관리인과 노조는 "현재 강원랜드 이용 고객이 동강시스타의 리조트와 골프장을 동시에 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콤프(KOMP)카드' 매출액이 늘고있고, 노조가 인건비 삭감을 단행하면 70억원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홍태성 동강시스타 노조위원장은 "현재 늘어나는 콤프카드 매출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약 60억원의 채무변제 재원이 생긴다. 여기에 노조가 자구노력으로 인건비를 삭감하면 약 56억원의 채무변제 재원이 생겨 부족한 70억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자구노력은 자체적 잔업과 휴일 수당을 포기하는 등 보수의 구조조정과 보상휴가제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원의 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홍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러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법원의 조사위원은 콤프의 매출은 약 30억원만을 인정하고 인건비 삭감으로 인한 이익 증대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사위원의 보수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회사와 노조는 주주단에 해결책을 주문했다. 노조는 동강시스타가 폐광지역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법인이므로, 자본논리로 입각에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해관리공단, 지금 추가 투자하면 '배임'

강원도, 영월군, 강원랜드, 산업자원부 산하 광해관리공단이 동강시스타의 주주들이다. 광해관리공단은 전체의 24.2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다. 강원도와 영월군이 이미 우회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만큼 회사는 광해관리공단에도 추가출자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노조의 자구노력을 법원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력 최소화에 따른 근로 피로와 운전 자본의 부족으로 추가 투자는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측 입장이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의 투자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출자한 투자금이 모두 손실 처리된데다 주주로서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 추가 투자를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추가 출자 대신 우선 최대 채권자인 농협을 설득하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지난 18일 공단을 포함한 대주단이 농협과의 채무조정안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 관계자는 "동강시스타 회생은 정부 정책과 깊은 관련성이 존재하고, 새 정부의 지역 공약사업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가 포함돼 있어, 그중 대표적인 법인인 동강시스타이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주주단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것인 만큼 채권자의 전향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연체 이자율 조정은 검토할 수 있으나, 원금과 연체이자의 출자전환과 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통보했다. 

이처럼 돌파구를 찾는데 난항을 보이는 것은 애초에 회생신청의 전제조건이 대주단의 추가 출자였는데도 이를 기피하고 있는 산자부와 광해관리공단측 입장 탓이 크다. 

자본 잠식된 회사에 추가 출자를 하면 배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법원 결정에 근거한 출자이므로 배임의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

홍 노조위원장은 "대주단이 지금이라도 회생법원 재판부와 조사위원에게 '동강시스타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린다면 추가 출자를 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출하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도 근로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며 광해관리공단의 미온적 입장을 비판했다.

동강시스타의 노조는 지난 26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광해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주주단은 주주일 뿐 원칙적으로 회사 경영에 책임이 없다"면서도 "추가 출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시작하는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협과 한 번 회의로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다. 농협과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계속 협상 중”이라며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