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이 평균 3.6%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번 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 동아제약을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됐다. 그런데 지난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동아ST 약가인하 대상품목인 142개는 다음달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지난해 청구한 해당 품목의 약제비가 286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약 104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ST는 2013년 전국 762개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