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고,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인 1766시간에 비해 약 20% 이상 높다고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1주 52시간제 시행 등 법 개정을 포함해 특히 사무관리직의 ‘칼퇴근’을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 및 출·퇴근 의무 기록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칼퇴근법’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 폐지(‘포괄임금제 폐지법’이라고도 부른다) 및 출·퇴근 의무 기록제(이를 ‘출·퇴근 의무 기록법’이라고도 부른다)가 무엇인지, 제도 시행이 사무관리직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지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 배경

사무관리직 근로시간 단축의 방환으로 ‘칼퇴근법’ 시행통상 사무관리직은 월 임금에 일정 부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추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출·퇴근 기록도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만약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하면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칼퇴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배경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포괄임금제 폐지법

사실 포괄임금은 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폐지법은 불필요하다. 포괄임금은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실제 근무시간 산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나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일정액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서는 전자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시간외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에 미달해도 추가로 정산할 필요가 없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 지침(가칭)’을 통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하고, 포괄임금제 불인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수당과 회사가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시간외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정부 지침은 포괄임금제 허용 업종을 명확히 해 포괄임금과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이며 결코 포괄임금제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