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양지파인리조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으나 회생계획 인가결정때부터 이의를 제기한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과 관련, "파인리조트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파인리조트의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우선 변제할 대상은 조세채무로서 약 5억 3800만원이다. 업계관계자는 파인리조트가 이 조세채무를 상환하고 법원으로부터 조기 종결결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인리조트의 상환자금 출처는 유진프라이빗에쿼티(이하 유진PE)의 인수대금 1900억원 이다. 유진PE는 1900억원으로 들여 회생절차 중인 양지파인리조트를 인수했다.

하지만 파인리조트 골프장 회원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회생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이 내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파인리조트의 골프회원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비대위의 항고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비대위는 유진PE가 수천명의 회원들의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임의 형식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천명의 회원에 대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대로 받았냐는 것. 비대위는 법원에 위임장 원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지난달 14일 파인리조트 2,3차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주주 73.46%,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1.78% 동의로 양지파인리조트 인수자로 유진PE를 확정했다.

1969년 설립된 양지 파인리조트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다 27홀 골프장을 보유한 복합 리조트다. 양지 파인리조트는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 덕분에 매년 3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거뒀으나 설악파인리조트를 인수한 후에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지난해 2월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