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식는 듯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효용가치가 최근 아파트 분양 열기가 달아오름에 따라 다시 살아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00만441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 수가 1105만4775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Pixabay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순위 청약 자격자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1순위 청약통장은 최고의 재테크 통장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 대상은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하며 전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지난 2015년9월1일 부터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음)

이 통장의 특징은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청약순위가 발생하여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 상품이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며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 달라

이 통장을 거래하며 유의할 사항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기준과 1순위 청약자격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순위 자격기준을 보면 민영주택은 모집공고일 이전에 청약증거금이 예치되어 있고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는 납입회차에 상관없이 1순위 자격자에 해당한다.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 납인한 계좌가 1순위 계좌이며 납입회차와 저축금액 두가지 조건이 다 당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납입하고 많은 금액을 납입한 계좌일수록 유리하다.

먼저 국민주택에 청약 시 회차별 입금액 납입인정 기준은 각 회차별로 연체하지 않고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정상 입금할 경우 해당 입금액은 즉시 인정되지만, 연체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연체일수와 선납일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일수만큼 지연 인정된다.

따라서 회차별 저축금을 늦게 납입하면 순위 발생도 그만큼 늦어져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못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시 입금액 납입 인정기준은 각 회차별 연체일수와 선납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납입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하여 순위를 정하게 되며 일반 민영주택 분양을 위한 청약예금은 일시에 1500만원까지도 납입할 수 있다.

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입 인정된 회차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까지만 누계하여 납입인정금액을 산정한다. 단, 납입 인정회차가 24회 미만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한다. 또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가점제로 청약순위를 정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한다.

▲ 청약자격(순위) 발생조건(자료: KB국민은행 홈 캡처)

연말정산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통장의 또 다른 장점은 납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소득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된다.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12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매월 납입금액을 늦게 냈거나 일찍 냈거나 구분없이 과세연도 중에 최고 240만원 한도까지 납입금액의 40% 범위(최대 96만원)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순위청약자 가점항목표(자료: 국토교통부)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사망, 해외이주 등은 제외)하는 경우 공제받은 소득공제 금액을 추징한다.

추징세율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이다.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 보호대상 아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에 저축하는 상품임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보호하지 않는 저축상품이다. 단,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