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레저용 차량(RV)은 모두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인이 5인승 RV 차량 연료로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LPG연료를 사용하려면 7인승 이상 RV를 사용해야 한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주목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은 지난 3월 이후 4차례의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LPG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TF팀은 5인승 RV만 허용, 1600cc·2000cc 승용차까지 허용, 전면 허용 등을 놓고 고심했으나 지난 24일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정유업계와 장애인 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5인승 RV만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문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5인승 LPG차를 제작할지 여부다. 현재 시판 중인 5인승 RV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은 제한적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온도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쌍용차는 신중한 입장이다. 르노삼성차의 경우 LPG차량용 도넛형 연료탱크를 자체개발해 RV LPG차량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쌍용차 등은 수요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 모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수요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이 있다"며 "RV LPG차 생산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