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4일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4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는 난해 9월부터 수시신청을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공급하고 있다. 올해 1차~3차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했고, 이번 4차 공급에도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와 지하철 1~8호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실시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고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 장기안심주택 세입자 부담금 산출 예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로 높여 지원하도록 지난 5월 18일 조례를  고쳤다.

또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면서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