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사에 내부자 거래를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0일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주의 촉구“라는 공문을 유가증권시장 769사, 코스닥시장 1233사, 코넥스시장 149개사 등 상장사 2151곳에 발송했다.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 거래소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 공문의 내용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지난해 한미약품에 이어 최근에도 내부자거래 의심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내부자거래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자 거래란 기업 내부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의 주식을 거래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해 한미약품은 짧은 시차를 두고 호재와 악재를 연이어 공시해 호재성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았다.

한편 최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중 ‘미공개 정보이용’이 8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가 각각 57건 22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