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면 대게 이자가 붙는다. 이자는 돈을 빌릴 때 당사자끼리 보통 연 몇 %로 정한다.  친한 나머지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분쟁이 생기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한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자를 얼마로 달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다. 서로 이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래 이런 경우를 예비해서 민법은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했다. 민사법정이율 연 5%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로 한 차례 변경도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 자료=법률구조공단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사 법정이율 변경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연 5%의 법정이율을 연 3%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3년마다 변경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병두 의원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 경제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뒤늦게 하여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다만 판결된 이후 연 15%의 지연이자를 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은 변경이 없다.

전별 변호사(동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소촉법은 소송과정에서 재판을 지리하게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법률이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분쟁에서 법정이율이 연 3%로 인하되더라도 소송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소촉법에 따라 지연이자는 종전과 같이 연 15%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기관 등 상인인 경우, 이자의 약정이 없으면 상사법정이율인 6%를 적용하므로 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전 변호사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