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납세자연맹 ”공무원 1인 유지비 年 1억799만원”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에 달한다고 발표.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510만원(연간 6120만원)에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더한 금액. 기준소득월액에는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포함.

2.중국영향 적은 5·6월에도 미세먼지 34%가 ‘중국發’

중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5∼6월에도 국내 미세먼지의 3분의 1은 중국 영향으로 나타나. 환경부와 미국 NASA 대기질 공동 조사 결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PM2.5의 경우 국내 요인이 52%, 국외 요인은 48%로 집계. 국외 영향은 중국 내륙이 34%(산둥 22%·북경 7%·상해 5%), 북한이 9%, 기타 6%. 국립환경과학원은 굳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중국 영향도 큰 겨울이나 봄이 아닌 5∼6월에 조사한 이유에 대해, 국내 원인에 의한 PM2.5와 오존 발생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3.박근혜 前대통령 강제구인 집행 거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용 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4.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방개혁 2.0'의 첫 과제로서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 이와함께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조직을 변경하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을 제시. 현재 육군기준 복무 기간은 21개월.

5.文대통령 "모든 특권·반칙·불공정 일소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혀.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그간의 실적을 직접 설명. 이어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해.

6.드론 야간비행·가시거리 밖 비행 허용된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번 개정으로 상업적 목적의 드론 야간비행과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져.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야간 공연과 방송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