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탤런트 이훈 씨에 대해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에 회생신청 후 7개월만에 최종 결정이 난 것이다.   

회생절차의 종결은 더 이상 수입과 지출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씨는 매월 수입과 지출을 법원에 보고해 왔다.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시작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린다.

서울회생법원 박성만 판사는 지난 13일 “채무자 이훈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안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린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의 회생계획안은 원금과 이자의 75%를 면제하고 나머지 21%를 5년간 나눠서 상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동안 미납된 세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일반 채무 대부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갚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은 작성됐다.

앞서 이 씨는 운영하던 헬쓰클럽사업이 실패하면서 많은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2년 헬스클럽 사업을 정리하면서, 수십억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 면서 “지난 5년동안 절반이상의 채무를 갚았으며, 현재 연대보증채무와 개인 채무가 일부 남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회생신청 당시 극심한 독촉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소속사를 통해 신청 배경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씨의 빚은 25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