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의 7월은 연말까지 가계운영에 대한 전략적인 지출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다. 스마트한 연말정산 계획에 의해 13월의 보너스를 받느냐, 세금 폭탄을 맞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중 가계비의 만만찮은 비중을 차지하는 탓에 연말정산 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한 신용카드 사용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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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대비한 신용카드 사용계획은 연초 1월부터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연말정산 당해 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25% 초과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외에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거래에 따른 현금결제금액은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카드로 구매할 경우 모든 거래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신차(新車) 구입비나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비용, 등록금, 수업료, 해외여행시 사용하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관계없이 한도금액 충족이 필요하므로 이 점에 착안, 연봉의 25%까지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특별포인트 등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 초과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대비한 지혜로운 카드사용법이다.

12월에는 연말정산을 대비해 본인 및 가족 전체의 지출이 예정된 카드 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남은 기간 동안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한 카드금액과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 외에 별도로 각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여기에서 대중교통 수단에는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되고 기차요금 중 KTX 이용금액만 포함된다

또 자동차를 새로 뽑기위해 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이용한 카드 사용금액은 10%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는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내 연봉이 면세점이므로 모든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당해 연도에는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히다. 또 사업자는 대부분이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공제 등 여러가지가 대상이 안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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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중에 카드를 많이 이용하지만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 대상임을 숙지하고 해외에서 알뜰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정보제동동의(출입국정보확인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여행 중 카드 분실이나 도난 등 사고로 타인이 ‘부정사용’할 경우 미리 카드사에서 매출승인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나중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보상받기 위한 사전 조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