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쿠팡

법원이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이 제기한 쿠팡 로켓배송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위반 소송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통합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들이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물류협회는 지난해 5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들의 화물차로 유상(운송 요금을 받는) 운송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매자들의 서비스 요구에 따른 상품 운송은 화물자동차법이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물류협회가 제기한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합물류협회는 그간 쿠팡이 운송업체가 아님에도 화물차 운송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물류협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한동안 지속됐던 로켓배송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끝내는 계기”라며 “앞으로 고객 편의를 위한 로켓배송 서비스 개선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