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남경 통합 공장. 출처=금호타이어 IR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용기간은 수용했지만 사용요율은 협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금호타이어는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독점 사용기간 12년 6개월 보장, 사용요율 0.5%’를 조건으로 하는 수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는 ‘금호’ 상표권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2%, 사용기간 5년 사용후 15년 추가사용을 요구했다. 사실상 의무사용기간을 5년으로 해달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박삼구 회장측은 이를 반박하며 사용요율 0.5%, 의무 사용기간 20년으로 맞받아쳤다. 

양측간 상표권 의무사용기간의 차이는 15년이었고 사용요율 격차는 0.3%포인트였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자 의무사용기간의 격차의 절반인 7년6개월에 당초 더블스타가 받아들이기로한 5년을 더한 12년6개월을 의무사용기간으로 정하자는 중재안을 박 회장측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더블스타가 상표권 사용에 따라 금호그룹에 지불해야할 상표사용료율을 금호그룹이 앞서 제안했던 0.5%를 받을 수 있도록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이후 매년 채권단이 나머지 0.3%를 일시불로 환산해 보전해 준다고 중재했다.  

이에 박 회장은 채권단이 제시안 조정안에서 독점사용기간 12년6개월 제안은 받아들였지만 사용요율은 사업은행이 제시한 보전방식을 거절했다.

금호산업 측은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 사용자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매출대비 사용요율)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매년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