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침례병원의 파산선고로 병원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모두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게 됐다. 침례병원의 파산관재인은 전정숙 변호사다.

62년 역사를 가진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 침례병원이 14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앞서 부산 침례병원은 누적된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법원은 회생절차과정에서 부산 침례병원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한 결과, 병원이 계속 운영할 때보다 파산해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병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파산절차로 전환됐다. 침례병원의 자산은 895억원인 반면 부채는 967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공익채권은 약 300억원이다. 공익채권은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 등이다.

파산관재인은 침례병원의 남아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8월 25일까지 채권의 금액과 내용을 신고해야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다.  공익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침례병원은 1951년 부산 중구 남포동 진료소로 시작했다. 1955년 영도구 영선동에서 개원했다가 1968년 동구 초량동으로 이전했다. 이후 꾸준히 환자가 늘어나면서 1999년 현재의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했다. 부산 침례병원은 한때 약 600병상을 운영할 만큼 부산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