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에어비앤비

숙박 온디맨드 기업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로 활동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한인 여성 숙박을 거부한 사람이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규제당국이 올해 초 호스트들의 인종차별행위를 점검하도록 허용한 이후 에어비엔비 호스트가 벌금형에 처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IT매체 더버지와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게스트인 서다인씨(25)의 숙박을 거부한 에어비앤비 호스트 태미 바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지난 2월 스키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1박에 250달러, 1박 추가 시 50달러를 추가로 내기로 하고 자기 집을 예약한 서씨에게 일방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바커는 서씨가 도착 몇 분전에 “지구상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신한테 렌트 안하겠다"면서"한마디면 모든 걸 말한다. 아시아인"이라고 통보했다.

유투브에 올라온 영상에서 서씨는 눈물을 흘리며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서씨는 "바커는 외국인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미국 시민권자로 이곳이 내 고향이며 세살 때부터 살아왔다"고 하소연했다.

더버지에 따르면 태미 바커는 극단의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우버에 가려져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지만, 숙박 온디맨스 사업자인 에어비앤비도 만만치 않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스트와 게스트의 폭행은 물론, 성추문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씨는 "인종차별은 여전히 살아 있고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다"면서 "계층, 교육수준, 미국 시민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이 보는 것은 내가 아시아인이라는 것이며 이렇게 우린 대우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부(DFEH)와 에어비앤비에 항의했고 에어비앤비에 항의했다.DEFH는 사건을 조사했고 에어비앤비는 바커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바커의 변호사는 "바커가  성급한 행동을 후회한다"고 전했지만 때는 늦었다.

더버지는 에어비앤비가 인종차별 논란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논란은 국내 에어비앤비 사업 운신의 폭을 좁힐 수도 있다. 현재 국내는 공유숙박업이 합법화되지 않은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아슬아슬하게  영업하고 있다. 지난 5일 아파트를 임대해 에어비앤비에 올려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입건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논쟁이 여전한 상태에서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탈을 쓴 온디맨드 사업자가 완벽하게 플랫폼 객체를 장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에어비앤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