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에서도 수익구조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 시장을 주목하며 투자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높은 변동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쩍 커진 미국 달러화에 투자할 수 있는 ‘미국 달러ETF신탁’ 상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s)는 주식시장(Exchange)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KOSPI200, KOSPI50과 같은 특정지수를 모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산출된 가격을 상장시킴으로써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이다.

ETF는 인덱스 펀드와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며 최근 종합자산 관리를 위한 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또한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이 수수료는 비싸면서도 실적은 일정하지 못한 전통적인 액티브 펀드 투자에서 수수료가 더 저렴한 패시브 펀드로 이탈하려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ETF는 일반 펀드보다 운용보수가 낮고 주식에 적용되는 거래세도 없어서 투자 매력이 배가되는 상품이다.

외환시장의 흐름을 보면 원달러환율은 지난해 발생한 브렉시트,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여부 등 글로벌 이슈가 대기하고 있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선보인 국민은행의 미국 달러ETF신탁은 원달러환율 상승(원화약세) 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 2종과 원달러환율 하락(원화강세) 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 1종으로 구성됐다.

3종의 신탁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수익 달성이 용이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 중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즉시 대응해 투자상품을 조정하고 리밸런싱하며 지속 관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손꼽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 상품은 계속 운용 관리하며 책임 있게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에게 사후 관리를 위임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은행은 달러ETF신탁을 운용할 때 고객이 미리 설정한 목표수익률 도달 시 장중 실시간으로 자동 매도되는 자동 환매서비스를 활용해,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 없이 투자목표를 제때에 달성할 수도 있도록 시스템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관리한다.

미국 달러ETF신탁의 특징은 첫째 간편하게 미국 달러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주식시장의 개장 중에는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점이 두 번째이며,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매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자동 매도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점 등이 있다.

투자자산 운용전략은 ‘Buy & Hold’ 전략으로 신탁 가입금액의 100% 이내를 KOSEF 달러 선물ETF에 편입 운용하며 편입 비중은 조절하지 않는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률이 미국달러선물의 일간 변동폭 ±4.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ETF 매매를 이연하며, 이연 시에는 고객이 원하는 매매시점(신규·해지)의 가격과 다르게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수 있다.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방법은 매도시점에 매매차익과 과표상승분 중 작은 금액을 과표소득으로 배당소득 15.4%를 부과한다. KOSEF 달러선물ETF의 미국 달러예금에 대한 환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과표소득에서 제외되나, 미국 달러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과 미국 달러선물에 대한 매매차익은 과표소득에 포함된다.

또 ETF로 운용되지 않는 금액은 콜론, 은행계정대 등 단기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이 상품의 신탁기간은 신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단, 환급금 지급일은 신청일 포함해 4영업일에 지급한다. 아울러 이 신탁은 양도나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미국 달러ETF신탁의 가입대상은 누구나 가능하고, 거래 최저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 원단위이며 200만원 이상 추가입금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