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투자계약 허가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허가가 난 겁니다. 인터파크가 스토킹 호스가 돼서 매각 공고 후 2주동안 의향서를 받아보고, 의향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터파크가 최종 인수자가 되는 거죠. 스토킹 호스 매각을 하더라도 인터파크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인터파크가 채권단과 관계가 좋고 회사의 건설적인 사업모델을 공유한 상태라 다른 입찰자가 뛰어 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장인형 송인서적 관리인은 설명한다.

송인서적이 인터파크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송인서적은 확실한 인수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송인서적이 인터파크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 매각을 위한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인터파크는 송인서적이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절차)을 밟기 전 5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송인서적은 운영자금의 차입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난 달 인터파크로부터 5억원의 자금을 차입했다.

스토킹 호스는 회생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회사와 먼저 수의계약을 맺고, 추후 공개입찰을 거쳐 누가 최종적으로 회사를 인수할지 결정하는 방식이다.

인터파크가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선정됐지만, 송인서적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의향자를 찾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공개입찰에 인터파크보다 나은 조건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먼저 인수하겠다고 나섰던 인터파크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다.

송인서적의 공개입찰에서 인터파크보다 더 많은 인수금액을 제시하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송인서적은 인터파크와의 인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인터파크는 그간 채무자 회사에 대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해약보상금(Break up-fee)을 지급 받는다.

▲ 스토킹 호스 인수 절차. 자료=서울회생법원

인터파크가 최종 인수자로 결정되면, 송인서적은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회생계획을 8월 중으로 법원에 제출한다.

송인서적은 지난 1월 만기가 돌아온 어음 중 일부를 처리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이후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송인서적 채권단은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법원은 신청 1주일만인 지난 5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송인서적은 법원으로부터 영업재개를 위한 포괄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