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무더위로 은행들의 환전 고객 유치전쟁이 예년보다 일찍 불이 붙었다.

핀테크에 의한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에 따라 은행 창구업무 중 90% 이상이 인터넷이나 모바일거래로 처리되고 있고 환전업무도 가장 빠르게 변화한 비대면업무 중 하나다.

▲ (출처: Pixabay)

비대면거래(인터넷-모바일)로 우대환율 90% 받기

환전을 은행 창구에서 하지 않고 모바일거래로 하면 최대 90% 환율 우대를 받아 고스란히 이익을 보는데도 아직도 은행 창구에서 직접 환전해서 외화 현찰을 만져야 안심하는 신중한 고객이 꽤 많이 있다.

금융상품 중 투자시간을 들이지 않고 상품을 매입-매도와 동시에 즉시로 최소 10%~ 최대 90%의 수수료 절감 이익을 보장받는 상품은 환전을 제외하고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환전을 고집하는 고객은 요즘 젊은이들이 즐기는 정보 써칭(Searching: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환율을 일일이 조회해서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그러냐고 생각하는 귀차니즘 족이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노년층 고객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며 금리를 생각하는 고객이라면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복잡한 내용이 있어도 도움을 받아가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저금리-저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시대의 투자자들은 수익률 1% 차이에 몸을 떨고 0.1% 수익률이 더 나는 상품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대환율 적용 받는 환전도 작전이다

환전을 하면서 최대한 높은 우대환율을 적용 받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찍 서둘러 환전을 하며 우대 환율을 적용받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다.

먼저 환율정보를 탐색 확인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의 인터넷정보 사이트를 확인해서 참고해야한다.

인터넷 모바일 써칭 플랫폼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 fine.fss.or.kr)’과 은행연합회의 “외환길잡이”가 있다. 이들 코너를 통해서는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우대율)을 비교해 볼 수 있고 환전시 우대사항 및 이벤트행사 등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비대면 창구인 인터넷이나 모바일 거래로 환전을 하면 우대환율을 받을 수 있다. 은행마다 특색있는 모바일앱을 만들어 운영하며 우대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리브’,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우리은행의 ‘위비톡’, 하나은행의 ‘1Q뱅크’등 앱을 이용하여 환전을 하면 90%까지 환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이 앱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거래고객이 아니고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라도 최고 80~90%까지 우대환율을 제공한다.

은행에 따라 지정된 영업점이나 환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모두 우대환율을 제공하는 은행도 있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은 서울역 환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든지 80~90%까지 우대환율을 제공한다.(단, 미국 달러, 일본 엔화,유럽 유로 등 통화는 최고 환율로 우대하고 기타 통화는 우대할인율이 낮음)

고객이 원하는 환율 지정거래도 가능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고객을 위한 ‘모바일금고’, ‘모바일외화지갑, ‘외화클럽’ 등의 상품도 있다. 이 상품들은 사전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외화를 매입할 때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환율을 지정하면 환율이 지정환율까지 내리면(환율 하락, 원화 가치상승)자동적으로 외화를 매입해서 ‘외화지갑’(외화통장)에 예치 보관한다. 이 거래는 일정한 기간동안 반복거래를 할 수 있고, 매입한 외화는 환율의 변동으로 환율이 올라가면(환율 상승, 원화 가치하락) 다시 되팔수도 있다. 이 거래는 고객이 원하는 환율로 외화를 매입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고객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비싼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의 필수상품 여행자보험

해외여행이 일반화됨에 따라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사고와 물품의 도난 분실 등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여행자보험이 필수상품이 됐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 가입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 보험회사별 해외여행자보험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출국하기 2~3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정상 늦어진 경우 출발 직전 공항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 전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환전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환전하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자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기도 하고 특정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결제하면 본인 뿐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보험가입 혜택을 주는 보험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외여행을 즐길 핫시즌이 돌아왔다. 여행 경비를 절약하고 여행자보험도 값싸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세밀하게 안내한다.

(사례 1) 주부 진선미(42세, 가명)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달러화(2,000불)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진씨는 나중에 함께 여행가는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니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 2) 직장인 배지현(28세, 가명)씨는 뉴질랜드로 간 가족여행 도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곧장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나, 해외여행보험을 들지 않아 치료비 2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사례 3) 직장인 박상진(39세, 가명)씨는 1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하였으나,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드사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 (출처: Pixabay)

①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할인 대상 통화는 주요 통화(달러·유로·엔)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 적용한다.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조건을 꼭 미리 확인해야 한다.

② 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美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美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17.6.30. KEB하나은행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수준이다.

③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말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⑤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⑥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정보는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의 정보만 제공·활용되며, 출국일자나 행선지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