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타결로 우리나라의 대 EU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산 자동차  유럽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7일 ‘일-EU EPA 타결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일본과 EU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EPA 체결에 합의했다.

일-EU EPA는 지난 2013년부터 협상을 해왔으며 최대 쟁점인 자동차와 치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에 합의함으로써 몇 가지 쟁점만을 남겨놓고 사실상 타결됐다.

일본산 자동차는 최대 10%까지 부과된 관세가 7년 후 완전히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에 부과됐던 3~4%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이로써 일본 자동차 유럽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차 업체는 도요타, 닛산 등 유럽에 6개사가 진출했다. 판매량은 지난해 192만대로 한국(94만대)의 두 배가 넘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한국산 자동차가 설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쟁점인 일본의 치즈 관세는 소프트치즈(까망메르 등)에 대해 2만~3만1000t의 수입쿼터를 신설,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이외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현행 차액관세부과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EU산 와인과 일본산 녹차는 양국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보고서는 일부 상품의 관세감면 조건과 분쟁해결절차 등은 합의해야 할 쟁점으로 남아있어 최종타결 및 발효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EU EP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은 농수산식품과 섬유 및 의류 등의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일-EU EPA에서 최대 쟁점인 치즈가 포함되는 유제품의 경우 대 일본 수출은 미미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이 매우 높아 EPA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유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 일본 주력 수출상품은 EU의 주력 수출상품과 대체로 달라 이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EU 시장에서 수송기기, 화학제품, 전기기기, 기계 등의 품목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관련 품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원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우리 자동차의 대 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