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정부경전철의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경전철 운행)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이달 15일 이전에 실시협약 해지 지급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의정부경전철 관계자가 말했다. 

지난달 29일 파산관재인은 의정부시에 실시협약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지급금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실시협약에 명시된 해지 지급금은 약 2150억원으로 알려졌다.

해지통보 왜 했나?

해지 통보 전까지 사업시행자인 (주)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는 해지협약에 서로 법적 구속이 있는 상태였다.

(주)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재정적 파탄이 난 상태에서 협약에 따라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계약관계를 해소시키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실시협약이 사업시행자와 의정부시 둘 중 한쪽의 책임으로 해지가 되는 경우 실시협약 해지지급금 발생하기 때문에 협약관계를 조속히 해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파산법조인들의 분석이다.

경전철 측 "경전철 해지 적법" vs 의정부시 "실시협약에 의한 해지 아냐"

실시협약에는 사업시행자인 (주)의정부경전철의 책임 있는 이유로 협약이 해지되면 의정부시가 해지통보하고 해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의정부시의 책임 있는 이유로 협약이 해지되면 사업시행자인 (주)의정부경전철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실시협약을 해지통보 할 수 있다.

문제는 파산관재인이 단행한 실시협약 해지 통보는 '실시협약서'에 의한 해지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의정부시가 반발하는 대목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당시 아직 완료하지 않은 계약이 있을 경우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인 (주)의정부경전철이 '실시협약서'에 따른 해지가 아닌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해지라는 주장이다.

해지가 실시협약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해지 지급금 2150억원을 지급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의정부경전철은 파산선고에 따른 해지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해지가 이루어진 만큼 실시협약에 명시된 약 2150억원의 해지지급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정부시는 파산관재인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 적법한 해지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주)의정부경전철의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 해지를 원인으로 해지지급금을 청구한다면, 오히려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 해지 지급금 2150억원을 모두 받아 낼 것인지, 의정부시의 반대소송으로 금액이 감소할 것인지 주목된다.

작년 말 기준 의정부경전철의 채무는 약 4791억원에 이른다. 정확한 채무액은 향후 파산절차에서 정해진다.

파산관재인은 해지지급금을 반환받아 의정부 경전철의 채권자에게 분배한다. 해지 지급금을 모두 받아도 채무를 상환하는데 부족하다. 부족한 채무는 (주)의정부 경전철 주주들이 책임진다.

의정부경전철의 채권자는 모두 국민은행 등 16곳이다. 채권자의 채권액을 신고하는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다.

앞으로 경전철 운행은?

파산절차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노선은 계속 운행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 양측은 합의를 한 상태다.

파산절차 동안 현재 의정부 경전철 운행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양측이 협의해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전철이 요금수익보다 비용지출이 더 많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손실 부담을 나누는 상황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 경전철 대주단과 손실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지출한 비용은 향후 법적 다툼을 통해 정산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지출되는 운행비용이 사업주체와 의정부시 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향후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지면 처음부터 부담의무가 없는 쪽이 이미 지출된 비용을 반환받게 된다.

의정부시는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과 별개로 의정부 경전철의 운영을 두고 경기 연구원에 자문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자문결과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대체사업자를 찾을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한다면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 KDI 등과 협의해 최단기간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