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사고

- 의정부시, 의정부 경전철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5일 의정부시 송산2동행정복지센터는 송산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송산권역 3개 동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의 파산선고로 향후 대책과 방향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퍼플프렌즈 (2017회합100101)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5일 서울회생법원이 퍼플프렌즈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대표이사 이수철이고, 채권신고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9월 27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제주컨트리클럽(제주칸트리 구락부) (2017회합100091)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5일 서울회생법원이 제주칸트리구락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한기주(1954년 11월 20일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0월 27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미림텍스피아 (2018회합100268)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5일 서울회생법원은 미림텍스피아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

◆ [인천지법]

- 맥스코리아 (2016간회합1005) 간이회생 종결결정 공고

5일 인천지방법원이 맥스코리아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 [수원지법]

- 에이에프티 코리아 (2016회합10052)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6일 수원지방법원이 에이에프티 코리아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에 대해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 [대전지법]

- 어업회사 비전푸드 (2016회합10052)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5일 대전지방법원이 어업회사 비전푸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대표이사 박선희이고, 채권신고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0월 17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케이앤아이 (2017회합 5010)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3일 대전지방법원이 케인앤아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재무조사 결과,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때 채권자들의 이익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대승프론티어 (2015회합 5008)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5일 대전지방법원이 대승프론티어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대구지법]

- 에이치엠알텍 (2017회합104)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5일 대구지방법원이 에이치엠알택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를 재무조사한 결과,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때 채권자들의 이익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플렉스피이 (2017회합101)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5일 대구지방법원이 플렉스피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정해진 기간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 영도 (2011회합39)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5일 대구지방법원이 영도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 [창원지법]

- 에이스정밀 (2011회합39)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6일 창원지방법원이 에이스정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대표이사 윤준근(1961년 6월 13일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