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 성병찬 기자

부동산 시장에 미모가 뛰어난 중개보조원을 활용한 불법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 여자를 이용해 상대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중국 병법서 삼십육계(三十六計) 중  ‘미인계(美人計)’를 실제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불법임에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여성 직원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해 영업과 호객행위를 하는 부동산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학가 주변의 원룸과 오피스텔 등은  여름방학을 맞아 공실이 생기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입주자 찾기에  분주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딴 공인중개사가 해야 하지만 중개사들이 미모의 중개 보조원들을 고용해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의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일 뿐이다.  

2학기 복학을 앞두고 학교 근처 방을 알아보던 A씨가 목격한  것은 한 예이다.  그는  마음에 드는 방을 발견하고 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동산 내에 계약하려는 집 주인을 기다리는 중 중개업소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중개보조원이 대표 중개업자에게 “오늘 남학생 2명에게 안 나가던 쑥고개 인근 반지하방 2건을 계약시켰다”며 자랑하자  대표 B씨는 “우리 ○○이가 남자손님한테 인기 만점”이라면서  “안 나가는 집도 척척 잘 판다”고 흐뭇해했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S부동산 관계자는 “깐깐한 여성 고객들에 비해 남자 고객들은 덜 섬세한 편은 있다”면서 “대학생 손님이 많은 대학가 부동산의 경우 일부러 젊은 여성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이 같은 불법 영업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실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은 사무보조나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은 매물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설명 정도의 업무만 보게 돼 있다”면서 “사례와 같은 영업편법은 일부 부동산에서 발발하는 케이스로 관련 피해를 입었을 시 해당 공인중개사 등록 관청에 접수 후 지도점검 절차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보조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지난해부터 협회에서 직무교육을 시작해 불법호객행위나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