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린 투자자라도 언제나 수익을 올릴 수는 없다.

보통 사람은 한 두 번, 어쩌다 수익을 먹고 대부분의 경우 수업료로 수백, 수천만원을 수업료로 바친 후에야 주식 투자로 수익률을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된다.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욕심을 자제하고 자기의 투자성향과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수익 극대화 욕구를 줄이고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면 원초적인 투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그만큼 주식투자는 욕심을 줄이고 겸손한 자세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조심성과 신중한 자세를 필요로 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실전에서 관심을 기울여 비용을 줄이고 수익률을 쌓을 수 있는 투자방법 중에 주식 예탁금계좌를 CMA계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예탁금을 예치해 놓고 작은 수익성에 무관심하지만 CMA계좌에 납입해 놓으면 예탁금 이자보다 높은 CMA이자를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또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면 투자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증서가 주식계좌로 입고되어 신주인수권증서를 인수하여 주식을 매입하면 실거래가 보다 저렴한 할인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 주식매입 차액을 이익으로 올릴 기회가 생긴다.

이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손쉽게 매도도 가능, 바로 수익 실현이 가능하므로 일정기간 보유 후 주가 상승 때 매도하면 주가 상승 분 만큼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2월31일 이전에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 비과세해외펀드를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과세해외펀드를 잘 선정하여 투자하면 투자수익과 함께 비과세혜택까지 이중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해외펀드도 눈 여겨 투자할 필요가 있다.

주식투자는 유망한 한 기업의 주식만 사서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최대한 지혜를 동원하여 자잘한 수익을 끌어모아 더 큰 수익 덩어리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이 비용 최소화와 수익 극대화의 투자 방편이다.

안정된 수익률 제고 주식투자법을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금융꿀팁> ☞주식투자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사례 1)바쁜 업무 때문에 주식계좌에 예탁금을 남겨둔 채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던 이열심(36세, 가명)씨. 친구인 강투자(36세, 가명)씨로부터 예탁금 이용료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고, 몇몇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보다 더 높은 CMA 이자율로 주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예탁금 이용료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보려고 함

(사례 2)오랜 기간 주식투자를 해 왔지만, 유상증자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져 본적이 없는 나가만(36세, 가명)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증자 참여권리(신주인수권증서)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 동안 나는 그런 방법을 몰랐을까!’하며 아쉬워 함.

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 선택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해둔 예탁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예탁금 이용료(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권사별로 0.5%p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② 증권계좌와 CMA계좌 연계 서비스 활용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CMA 계좌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 보다 높으므로, 투자자는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③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어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손쉽게 매도 가능하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투자자(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시) A종목을 1,000주 보유한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 매도시

►유상증자 발행가액 : 5,000원(가정)

►구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 : 0.5/주(가정)

►신주인수권증서 가격 : 주당 2,000원(발행가의 40% 가정)

⇒ 500주 X 2,000원 = 1,000,000원

④ 63세 이상 고령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활용

장애인, 독립 유공자 또는 만 63세* 이상(‘17년 기준) 등의 자격이 되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2019년까지 매년 상향 조정되어 2018년에는 64세 이상 고령자, 2019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50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만기도 별도로 없으므로 증권사에 가입자격 등을 문의하고 활용하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⑤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비과세 펀드 이용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입기한 2017년)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따라서,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동 펀드를 이용하면 절세되는 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다만, 비과세 혜택뿐 만 아니라, 투자대상과 위험도 및 원금 손실가능성 등도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