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나이언틱

‘포켓몬GO’가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내세운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원은 필요하다면 미국 관련 기관과 협력해 권고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나이언틱의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GO’가 소비자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게임 아이템을 사려면 가상 현금을 먼저 구매해야 하는데 환불 조건이 까다롭다.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10만원 어치 가상 현금을 충전해 1만원 상당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도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 온라인 PC 게임에선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한 후 환불해준다. 이와 비교하면 포켓몬GO가 소비자에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켓몬고 사업자는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계정 정지 직전에 산 가상 현금도 환불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켓몬고 거래 조건(약관)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게임의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었다.

끝이 아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 조건으로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까지 면책하도록 규정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 배제와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 제한은 금지된다.

소비자원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포켓몬고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포켓몬GO는 올해 1월 국내 출시됐다. 글로벌 출시 반년 만이다. 출시 초반 신드롬에 가까운 흥행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열기가 다소 식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