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은 3일 법정관리중인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종결은 회사 경영이 법원의 관리 통제를 벗어나 독자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한다. 회생절차의 종결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10년의 회생계획을 다 이행해야만 종결결정을 내리는 것과 달리, `조기 종결`은  상환이 시작되면 곧바로 법정관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향후 STX조선해양은 지출, 고용, 계약 등 경영 전반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회생법원은 STX조선해양이 지난 2016년에 상환하기로 한 채무를 모두 상환했고, 2017년 이후 상환할 예정 금액중 약 442억원을 조기에 상환했다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유동성 위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STX조선해양이 원활한 채무 상환이 이루어진 것은 신규 수주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STX 조선해양은 올해 4월 법정관리 상태에서 772억원 상당, 1만1000톤급 탱커 4척을 수주했다. STX조선해양은 이 수주를 기초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받아 상환 자금을 마련했다.

STX조선해양은 조선업계 수주 난항으로 지난 2013년 4월에 워크아웃에 돌입했으나 수익이 개선되지 않아 지난 2016년 5월 2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지난 2013년 11월 STX조선해양의 주인은 STX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바뀌었다. STX조선해양의 종전 관리인은 장윤근이다. 법정관리를 벗어난 만큼 STX는 향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측은 “이번 회생절차 조기 종결에 따라 STX조선해양은 국내외 시장에서 회생절차 상태라는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면서 영업조건이 나아져 신규 수주 등에서 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