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이사 즉 기업에서 총괄적으로 사안에 대해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기업의 방향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가 회사 안에서 공금횡령 및 기타 합법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제재하기를 원한다. 이전 칼럼에서도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내용 중간에 소스처럼 삽입했으며 이번에는 보다 상세히 다루어 보겠다.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배당,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해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고 하는데, 법인세법은 소득처분에 대해 법인의 임의성‧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강제된 이익처분이라고 한다. 역시 어려운 말이다. 필자도 이러한 구체화된 세법적 용어를 풀어쓰고 싶으나 마음 같지 않은 점 독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직된 세법으로 강제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소득처분 중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 하는 상여처분을 인정상여라 하고, 그 가운데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하는 상여처분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라 한다. 즉 대표이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외유출(법인과 관련이 없이 빠져나간 회사의 비용 등)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정상여’라는 처분을 통해 대표이사가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그로 인해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거나, 법인을 경영한 대표자에게 징벌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귀속자를 밝히도록 강제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그 소득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대표자 이외에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중적 과세는 하겠으니 못 찾아내면 대표자인 네가 회사를 대표해서 세금을 더 내라는 의미다. 법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사적 경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안 되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건 인정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왜 상여처분 등이 되어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말이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사안은 징벌적 의미가 내표되어 있으므로 즉,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런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사전에 조심하라는 의미다. 법인에서는 인정상여를 포함한 사외유출처분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