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예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등 현재 각각 받고 있는 여러 서류를 하나의 대출상품설명서로 통합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수신거래 서류도 줄이기로 했다. 은행 별로 상이한 본인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등을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거래신청서 등 필수서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수신과 여신 서류에 한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하도록 해 작성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보유한 고객정보는 여·수신서류 등에 자동인쇄 되도록 해 고객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 서류는 지난해 12월부터 14개에서 7개로 줄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