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전문지 닛케이 비즈니스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는 2018년 3월부터 아베 정부가 인도어 팜(스마트팜 솔루션을 장착한 실내 농장)에 대해 농지 기준으로 적용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 지금껏 인도어 팜은 농지가 아닌 일반용지로 구분되어 약 1000배에 달하는 아르당 1만 2천 엔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일본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진 일본 경제산업성과 오사카 부(府)는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내각부(內閣府)에 건의해 왔다. 파나소닉과 히타치를 비롯한 주요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수직농장’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수직 농장을 비롯해 기존 스마트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도쿄도에 위치한 모 실내 농장(출처 : Agritecture.com)

그 동안 일본에서는 인도어팜 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높은 세금과 부지 확보 비용으로 인한 자금 부담이었다. 실내 농업의 큰 수혜지일 것으로 예상되는 도쿄 도나 오사카 부 일대는 대부분 밀집지역이어서 스마트팜 설치 비용이 큰 부담이었다. 수직 농장을 설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있고 부지 확보 비용에 투자가 가능한 중견기업, 대기업 정도나 고려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로 인해 일본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도 전체(97억 2400만 엔 규모) 상품 중에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부문(재배지원 솔루션 30억 7000만엔, 정밀 농업 솔루션 20억 500만엔, 경영지원 솔루션 25억 6300만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나름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드웨어 분야 매출 실적은 빈약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일본의 스마트 농업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노경제연구소는 2022년 일본 스마트농업 시장 규모가 331억 8000만 엔까지 성장할 것이며, 그 중 수직농장과 정밀농업 분야, 무인 자동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농업 분야 전문가인 조만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본 같이 법제가 잘 갖춰진 나라도 허점이 있을 정도로 스마트 팜 분야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셈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제도적 난점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금번 일본의 규제 완화 조치는 사실상 전세계 국가들 중 상당수가 경험하고 있는 스마트 농업의 한계를 풀어주는 첫 시도라는 것이다. 일찍이 미국 보스턴에서는 유휴 용지를 스마트 농업용 인프라로 바꿀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또 조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일본처럼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스마트팜 관련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업계 관계자들이 뒷받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