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박근혜정부 당시 발표된 양대지침, 즉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자에게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자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경우 양대지침을 즉각 폐지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부로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 양대지침이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으며 노사정 대타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노동의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 노동을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부처가 나서면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이 원인이라는 뜻이다. 조 후보자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가 되도록 하겠다"며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이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등 미비준 세계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