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현대위아가 이번에 공정위로 부터 적발된 혐의는 최저가 입찰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업체들과 재협상하는 한편, 부품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 및 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최저가 경쟁입찰이란 가장 낮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최저가 입찰’에도 불구하고 현대위아는 해당 하도급업체와 추가로 금액협상을 해 입찰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을 보여줬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대금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하자에 대한 비용분담을 요구받은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했다. ‘부품하자’의 경우 현대위아 측에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8개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로부터 부품하자에 따른 클레임이 들어온 것에 대해 현대위아가 수급사업자에게 100% 책임을 지라고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며 “현대위아가 수급자에게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과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하도급 소위원회가 열렸다. 현대위아 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심사를 위한 자리였다. 이날 참여한 현대위아 공정위 담당 부서 직원들은 경쟁입찰 재협상과 수급사업자에게 부품하자 비용전가 부분에 대해 변론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대위아의 잘못을 100% 인정한 것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수급사업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쓴 만큼 이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지급했으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현대위아는 심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금액과 지연이자로 1억400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법 위반 기간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를 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영세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가해 소위 사회적인 적폐로 알려진 '갑질 문화'를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