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사옥 (자료사진) / 출처 =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을 되찾으면서 박삼구 회장의 숙원인 ‘그룹 재건’ 절차에 금호타이어 인수만 남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는 23일 칸서스 PEF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고속 지분 100%에 대한 콜 옵션(call option)을 행사해 금호고속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매입금액은 4375억원이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지난 2012년 매각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금호아시아나그룹 품에 안기게 됐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 기업으로, 이번 지분 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그룹 재건의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가 우량 기업인 금호고속을 인수함에 따라 지주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고속은 2016년 매출 3,754억원, 당기순이익 467억원을 기록한 국내 1위의 고속버스 회사다. 금호고속 인수 자금은 금호홀딩스 자체 보유 자금 2525억원에 인수금융 1850억원으로 구성됐다.

시장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인수를 통해 그룹 재건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지막 퍼즐’인 금호타이어 인수에 성공할 경우 그룹 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와 매매계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룹 측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블스타와 매각이 완료될 경우 금호타이어를 사실상 잃게 되는 상황이지만, 연이은 ‘상표권 분쟁’에 채권단이 초강수를 띄워 수세에 몰렸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될 경우 박삼구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경영권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은 금호 상표권 이용 조건으로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료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채권단은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서는 3개월 상환을 연기해줄 방침이다. 그룹 측과 상표권 협상을 계속해 일정 수준 의견이 조율되면 더블스타로 매각 작업을 강행할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 입장에서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서는 더블스타와 매각을 무산시켜야 하지만, 채권단이 강경책을 펼치며 고민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양측이 소송전 등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