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기업 총수로는 첫 증인 출석이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측이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할 당시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 사면을 두고 논의했는가", "면세점 사업 승인과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가" 등의 심문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어 최 회장에게 독대 당시 안종범 전 수석이 SK의 면세점 사업 지속에 대한 현안을 꺼냈고, 박 전 대통령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회장은 “관세청 협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차 청문회 당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혜택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면세점 이야기는 나왔지만 청탁과 관련된 말은 없었다는 것.

실제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K스프츠재단에서 SK에 추가 출자를 요구한 이유가 면세점과 직접적 연관이 있느냐고 묻자 실무진으로부터 들었으며, 추가 출연은 면세점과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면세점은 우리에게 너무 작은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SK 고위 임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면세점 이슈가 거론되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으며 이날 최 회장도 이를 시인한 것이다.

현재 최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출국금지도 풀려 도시바 인수전을 위해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면세점 혜택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그런 적 없다’고 답한 지점은 위증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문회에서 나온 위증에 대해 법적인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다.

얼마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서신을 보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 회장은 본인의 사면을 앞두고 있던 2015년 8월10일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이 언급한 ‘왕회장’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