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 금감원이 국내에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긴 2013년이후 이에 대한 투자유의를 당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통화의 법적지위와 특성을 알리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자료를 배포했다.

이 같은 조치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가상화폐인만큼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격제한 폭이 없어 가치급락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 

가상통화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못한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게 된다.

또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 때문에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고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리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최근 널리 통용되는 가상통화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한다. 이용자에게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 당하면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는 보관지갑이 위․변조 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자산이 사라져 버릴 가능성도 크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하여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필요한 암호키(개인키, Private key)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 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배포한 투자시 유의사항을 통해 “암호키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책임 부담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