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백화점·대형마트의 갑질 근절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높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은 줄어들고 감경 기준도 더 까다로워져 실제 업체들이 체감하는 제재 수준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30~70%에서 60~1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중대성이 약한 위법 행위의 경우 법 위반금액의 60%,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100%, 매우 중대할 경우 14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10억원의 상품판매대금을 떼먹을 경우 현행 과징금은 최대 7억원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개정 과징금은 14억원 이상 부과가 가능하다.

자진시정 등을 이유로 과징금 덜어주는 요건도 축소됐다. 기존에 공정위는 기업이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의 50%,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30%를 감경해줬으나 앞으로 자진시정 감경은 30%, 조사협조 감경은 20%내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이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