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며, 그 법 제2조 2호는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며, 다시 가.목에서는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나.목에서는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다.목에서는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했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물의 품질상 하자도 위 결함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관련해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세대 중 일부 세대에서 마루 변질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공사업자가 그 시공한 부위를 철거한 후 다시 시공함으로 인해 마루 교체비용, 공사대금 수금 지연비용,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마루 변질현상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마루제품이 처음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마루제품의 제조자로서 공사업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2조 제2호에서는 그 책임의 원인인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계약상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그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된 입법원리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위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 야기된 재시공 비용 등은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하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