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5차·6차 입찰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나타낸 바 있어, 우선협상자로 이번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동일 조건으로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5차와 6차의 입찰 공고 내용이 같았으며, 경쟁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유찰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5차 입찰부터 참가하기 시작했다. 최저입찰료는 기존 대비 30% 낮아진 453억원으로 매장 면적도 4889㎥에서 4278㎥ 줄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다.

DF3는 기존엔 646억원의 높은 임대료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자들이 입찰을 꺼려왔고,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명품 브랜드 입점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신세계 측은 지난 19일 관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달 안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을 최종적으로 마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세계를 비롯한 T2 면세권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오픈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