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5차·6차 입찰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나타낸 바 있어, 우선협상자로 이번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동일 조건으로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5차와 6차의 입찰 공고 내용이 같았으며, 경쟁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유찰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5차 입찰부터 참가하기 시작했다. 최저입찰료는 기존 대비 30% 낮아진 453억원으로 매장 면적도 4889㎥에서 4278㎥ 줄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다.
DF3는 기존엔 646억원의 높은 임대료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자들이 입찰을 꺼려왔고,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명품 브랜드 입점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신세계 측은 지난 19일 관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달 안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을 최종적으로 마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세계를 비롯한 T2 면세권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오픈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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