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신설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반사이익을 보험료 할인으로 유도해 국민의 총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즉 건강보험 보장을 늘리고 민간보험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을 줄여 보험회사의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논리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보험사회연구원은 최근 보험회사들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내리지 않아 누린 반사이익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실손보험 끼워팔기’도 금지되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국정기획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면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하여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하고 손해율 산정 표준화 등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금년 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조정 폭 ±25% 초과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은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암보험‧상해보험과 함께 판매했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꼭 필요한 보장 이외에 추가 보험까지 가입하는 경우도 잦았다.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료비와 보험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획위는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내역 공개를 확대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 마련‧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를 부풀려 ‘의료 쇼핑’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 리포트’ 발간, ‘금융 꿀팁’ 제공 등 의료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