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근로자에게만 가입이 허용된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제도의 가입 대상자가 오는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공무원·군인 ▲우체국 등으로 확대 실시된다. 연금계좌(연금신탁, 연금펀드,연금보험) 등으로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던 자영업자 등이 이번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확대로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됐다.

IRP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퇴직금 관리계좌이다.이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55세)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계속 추가해서 적립하거나 운용하게 하며 연말에 적립한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이번 가입대상 확대로 자영업자는 기존 연금계좌를 가입한 경우엔 세액공제를 최대 400만원 혜택에 IRP가입으로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물론 연금계좌를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IRP계좌에만 가입해도 적립금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공무원·군인 그리고 우체국 직원들의 경우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경우도 연금계좌 가입자의 경우 최대 400만원의 세액공제와 그리고 IRP계좌 신규 가입으로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수 있게된다. 물론 연금계좌를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도 IRP계좌를 개설한 후 적립금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연금계좌에 가입하고 이번 IRP계좌에 가입하면 불입액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저축금액의 16.5%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된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만 가입해 400만원만 세액공제 받는 경우 52만8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고, IRP를 활용해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연말정산 때 49만5000원을 더 환급 받게 된다. 소득이 기준금액(총급여 5500만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인데, 이때도 IRP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추가로 39만 6천 원을 더 환급 받을 수 있다. 

퇴직자나 근로자가 IRP계좌를 만들어 적립한 후에는 적립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은 나이에 따라 5.5%~3.3%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세액 공제율이 13.2% 또는 16.5% 인 것과 비교하면 10% 이상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만약 IRP 적립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16년 개정된 세법에 의해 고액소득자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어 올해부터 고소득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액소득자의 기준은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을 말한다.

IRP계좌의 개설은 가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 증권, 보험사 등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한 개의 금융기관에는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다.

▲ 자산운용사별 IRP계좌 수익률 비교(기준일:2016-12-31/ 자료: 금융감독원)

전문성+노하우 있는 자산운용사 선정이 중요

IRP계좌와 더불어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어 노하우가 쌓인 자산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은퇴예정자의 노후생활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이므로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수익성을 다음 과제로 운용해야 하는 노후자산 관리상품이다.

지난해까지 은행-증권사 등 자산운용사의 퇴직연금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수년간 저금리-저성장의 시대를 지나면서 안정성은 유지했지만 수익률은 바닥을 치며 수익률 관리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지난해와 올해 들어 퇴직연금 운용에 특화된 투자상품이 개발되어 자산운용사들이 기대를 갖게 되었다. 특히 IRP계좌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를 운용하기에 적합한 투자상품이 출시되어 근로자들의 노후자산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는 “퇴직연금 관리업무는 은퇴자의 노후생활자금을 관리하므로 매우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며 ”IRP계좌의 운용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며 처음부터 퇴직연금 운용에 노하우가 쌓인 자산운용사의 전문가와 세밀하게 상담해서 개설하고 운용하는 중간에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리밸런싱을 해가며 수익률을 높여가야 안정적인 노후자산관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