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확대를 선언한 6.19부동산대책은 수도권 비조정지역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비조정지역 내에서는 순위 내 자격만 되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는 데다 전매 제한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짧아서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씩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 받지 않아 내 집 마련 부담이 덜한 것도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다.

▲ 출처=이코노믹리뷰 DB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7월 수도권 비조정지역에서 17곳 1만2263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곳 9256가구, 인천 4곳 3007가구 등이다.

지난해 11.3부동산대책에서 강남4구와 과천, 성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은 비조정지역 내 분양 아파트로 청약자가 몰렸다. 비조정지역 중 한 곳이었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올해 분양한 3개 단지(2529가구)에 1순위 통장만 10만1000여 개가 몰렸다. 특히 ‘고덕 제일 풍경채 센트럴’은 84.09대 1로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던 김포에서도 GS건설이 지난 5월 분양한 ‘한강메트로자이’ 3598가구가 계약 시작 5일 만에 완판(완전판매)되는 기염을 토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청약 시 반드시 가구주이어야 하고, 1순위 자격을 갖추더라도 2주택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도 없다. 전매제한도 소유권 이전 때까지 불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6.19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전매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기, 인천 등 비조정지역으로 청약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조정지역 내 아파트 분양도 대기 중이다. 전례를 보면 투자자들이 몰릴 게 분명하다. 포스코건설은 경기도 의정부 장암동 장암4구역 재개발로 ‘장암 더샵’을 6월 말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5~99㎡ 총 677가구 중 51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동문건설은 파주 문산읍 선유리에는 동문건설이 ‘파주 문산역 동문굿모닝힐’을 6월 선보일 예정이다. 409가구 모두 전용면적 59㎡ 소형아파트로만 구성된다. 호반산업은 이천 마장지구 B3, B4블록에 ‘이천 마장 호반베르디움’ 97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B3블록 442가구를 7월 분양 할 예정으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2㎡로만 구성된다. 

인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6•8공구) M1블록에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을 6월 분양할 예정이다. 29~95㎡ 총 3472가구로 지어진다. 송도 최초 관광•레저•휴양•쇼핑복합센터 ‘골든하버’와 복합물류센터 ‘아암물류2단지’, 68전망대가 들어서는 ‘블루코어시티’ 등 개발에 따른 수혜단지로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