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출처=국토부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를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규제에 나선다.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하고 40개 조정 대상 지역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줄인다. 또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37개에서 40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조정대상 지역에 DTI규제가 새로 적용 된다. 

무주택세대주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규제비율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LTV는 전 지역 70% 비율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DTI는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60%가 적용되며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내달 3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은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된다.

이주비를 포함한 중도금, 잔금대출과 같은 아파트 집단대출 LTV도 60%로 강화했다. 집단대출 DTI(50%)는 잔금대출에만 새로 적용한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DTI 규제가 비수도권 과열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 주요부분에서 규제 강화로 당분간 거래 둔화 속 숨고르기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장을 급랭시키지 않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안정을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금융규제는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다 써버리다시피 했다”면서 “선별적 규제를 위해 조정 지역 내에서만 LTV‧DTI 규제를 강화해도 시장 과열을 막을 수있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