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지역적 양극화를 고려한 '핀셋' 정책을 내놨다. 지역과 투자자 자격을 선별 규제해 선별적인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는 줄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 출처=이코노믹리뷰 DB

 

19일 정부는 지난 정부의 11.3 대책에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새로 추가한 지역들은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으로,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청약제도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부산 진구의 공공택지를 제외한 새로 추가되는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의 공공과 민간택지, 진구의 민간택지도 이같은 규제를 모두 적용한다. 

경기 광명은 민간과 공공택지 모두 분양권 전매가 입주 전까지는 제한되고 부산의 경우 기장군의 공공택지는 기존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입주 전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기장군의 민간택지와 진구의 민간택지)는 전과 동일하다. 

단기 투자수요는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40% 비율 유지를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교수는 "부산 부동산 시장은 전매 제한기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기장군의 경우 일광신도시라는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 지구와  진구의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열 가능성을 '핀셋' 규제로 억제하려는 것이다"라고 정부 대책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