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대부업자들의 총 3만7826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불법 광고 수단이 된 전화번호를 적발,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 대부업자가 등록된 전화번호에 대부업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그 번호를 이용, 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불법대부광고에 따른 통신 이용중지 증가 건 수는 지난 2014년 1만1423건에서 2015년 8375건으로 줄었으나 2016년 다시 1만287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불법대부광고 적발 건 수는 시민감시단과 일반인 제보가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적발한 불법대부광고 건수는 총 5154건(월평균 1031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월평균 812건) 대비 27.0% 증가한 수치다. 

1~5월 중지된 번호는 휴대폰이 4101건(79.6%)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070)가 538건(10.4%)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는 515건(10%)으로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자들이 주로 유명 저축은행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불법대부광고라고 의심이될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구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대출상품을 확인하는 것도 피해방지를 위한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