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하면 기분이 어때요?”

일명 ‘해피풍선’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과 판매자 간에 오간 대화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던 해피풍선은 18일 오전 홍대 유명 클럽 거리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정부가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성행하고 있는 ‘해피풍선’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 6월 18일 새벽 홍대 유명 클럽 거리에서 해피풍선이 판매되고 있다. 한 남성은 풍선을 구매해 인근에서 풍선 속에 있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있다. 사진=유수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환경부는 지난 7일 ‘해피 풍선’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또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약속’은 허울뿐이었다.

▲ 길거리에는 흡인된 풍선들이 널브러져 있다.사진=유수인 기자

‘해피풍선’이 판매되고 있던 클럽 거리에는 여전히 “한순간의 웃음을 주는 해피 풍선으로 20초 만에 당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 누구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거리에는 이를 단속하는 경찰도 없었다. 길거리에는 풍선을 흡입한 수많은 흔적만 남아 있었다.

한편 해피풍선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  최근에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아산화질소 중독에 따른 부작용 사례 등으로 허가된 품목 외 개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중독성이 없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 흡입을 규제하는 법적 조치가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