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열풍 때문인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동업과 관련한 자문이 늘고 있다. 안타깝지만 필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업을 끝내고자 하는 상황에 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대로, 안되면 안 되는 대로 동업을 끝내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다. 예상보다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사업 분야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도 있지만, 동업자와의 불화로 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사연들을 듣다보면 ‘결혼보다 어려운 것이 동업이다’는 말을 실감한다.

가장 많은 의뢰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동업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동업 지분을 정산 받고 동업에서 탈퇴할 수 있다. 문제는 지분 정산금이 투자 원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면 당연히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잘못’이기 때문에 손실은 상대방이 책임져야 하고, 자신은 투자 원금을 온전히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다. 물론 상대방이 수긍할리 없다. 결국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계획하게 된다. 상대방이 수익을 몰래 빼돌렸다며 횡령죄로 고소하는가 하면, 동업 제안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수익금의 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고의로 수익을 빼돌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횡령죄는 인정되지 않고, 동업제안 과정에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치열한 법정다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탓에 사업에 위기가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모두가 손해를 입게 된다.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신속하게 정산을 마무리 짓는 것이 인간관계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동업을 끝내면서 함께 사용하던 상표나 홈페이지 등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A와 B가 동업을 하면서 A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상표로 사용하다가 A가 동업에서 탈퇴한 경우가 있었다. A는 자신이 동업을 그만둔 만큼 B에게 상표를 바꾸라고 요구했고, B로서는 A가 일방적으로 그만둔 것이니 자신이 상표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친한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해 두지 않았고, 서로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도 상이해서 긴 시간 법정공방을 거쳤다. 결국에는 화해로 마무리 되었지만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각종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당사자와 가족 및 지인들까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건이었다.

동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두었다면 이런 일들은 쉽게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업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지분 비율이나 적당히 구두로 합의하고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친분 있는 사람끼리 의기투합하는 것이다 보니 굳이 세세한 조건을 조율하면서 어색한 상황을 만들기 싫은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어색함을 피한 대가는 너무나 크다. 계약서는 추후 발생할 분쟁의 해결기준이 되어 얼굴 붉히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행위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이점도 크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업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쟁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동업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잊지 말자.